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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관계법령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 국가기관
    • · 지방자치단체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⑥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지정품목

  • 1. 쇼핑백(최초 지정일: 2014.10.20.) 2023.11.21.에서 2026.11.20.까지
  • 2. 판촉물 인쇄(최초 지정일: 2016.01.08.) 2023.11.21.에서 2026.11.20.까지
  • 3. 디자인 서비스(최초 지정일: 2019.04.19.) 2023.11.21.에서 2026.11.20.까지

제작 상담 및 문의

평일: 09:00~17:00

전화: 02)2602-3110

팩스: 02)2605-5618

메일: yilter@yilt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