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23년 후원금품의 수입·사용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상세내역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2023년 후원금 수입금내역서
2. 2023년 후원금 사용내역서
3. 2023년 후원품 수입내역서
4. 2023년 후원품 사용내역서